교육 및 웨비나
이 자료들은 비영리 단체와 그 직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웨비나
자원봉사자 및 인턴 활용 시 인사 관련 규정 준수 확보
8월 20일 목요일, 오후 1:00 – 오후 2:00 (태평양 표준시)
자원봉사자(인턴, 외부 실습생, 현장 실습생, 코퍼스 회원, 펠로우 등)는 비영리 단체의 원동력이지만, 이들을 잘못 분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이 실용적이고 상호 소통형 세션에서는 기본 규칙을 알기 쉬운 언어로 다룹니다: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누군가가 직원이 아닌 진정한 자원봉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, 인턴의 경우 어떤 점이 다른지,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(및 제공할 수 없는 것), 그리고 비영리 단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할 의무(성희롱 방지, 산재 보상, 보험 등) — 이는 자원봉사자가 급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 세션이 끝나면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상세한 참고 가이드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. 본 세션에는 실시간 설문조사, 실제 사례, 안내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됩니다.
여기에서 등록하세요: 웨비나 등록
* 등록을 마치시면, 여러분의 질문을 제출하고 향후 교육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.
발표자: 모건, 루이스 보키우스 LLP(Morgan, Lewis Bockius LLP)의 고용법 전문 변호사 제니퍼 스미스(Jennifer Smith)와 조나단 에덴(Jonathan Eden).
참가 대상: 자원봉사자나 인턴을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며,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의 리더 및 직원. 법률이나 인사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참여 가능합니다.
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없으신가요? 세션이 끝난 후 이 웹사이트에 녹화본이 게시될 예정입니다.
비영리 법률 자원 허브(Nonprofit Legal Resource Hub)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은 교육적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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